메뉴 건너뛰기

건강 Hot 이슈

오는 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오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3일 0시부터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PCR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

3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당국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 전 검사 폐지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조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어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에는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12일)를 앞두고 입국 전 검사 의무가 없어져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로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지난주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 양상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입국 후 PCR 검사를 입국 1일 이내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이 검사를 신속히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