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리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익명 완벽보장
- 익명성 보장 부패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운영사 변경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8월 1일부터 반부패 신고시스템인「헬프라인」의 기존 운용사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운용사(redwhistle)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 공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신분노출의 위험 없이 익명으로 비위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반부패시스템 「헬프라인」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IP추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주관부서 조차 신고자 추적이 불가능하다.
○ 신고 대상은 부당한 업무 지시,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성희롱,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예산낭비행위, 기타 업무상 부조리 행위 등이다.
○ 제보된 신고 내용은 24시간 실시간으로 공단 감사실 담당자에게 전송되며, 신고 내용을 확인·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신고자는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2015년,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매우 우수기관’으로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청렴한 공단을 만들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