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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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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의료비 본인부담 5% 적용 추진

채이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나,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등에 따라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다는 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