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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해외여행자 주의 당부!


◇ ’18년 1월 1일 기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기존 62개 국가에서 59개 국가로 변경
- 해제 5개국: 네팔,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쿠웨이트
- 추가 2개국: 인도, 시리아
- 변경 1개국: 중국(25개 성‧시) → 중국 전체지역(홍콩, 마카오 제외)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은 필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18년 1월 1일부터 변경·시행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약(IHR),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해제하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검역감염병(9종) :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검역법」으로 지정(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 9종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보고된 6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관리 중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62개국에서 59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인도는 콜레라, 시리아는 폴리오 발생 보고로 인해 각각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최근 1년간 콜레라 발생 보고가 없었던 4개국*과 메르스 발생 보고가 없었던 쿠웨이트는 해제되었다.

* 콜레라 오염지역 해제 국가(4) : 네팔,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

-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우 메르스 대응지침을 준용하여 중동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시리아, 예멘

○ 또한,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중국 내 25개 성(省)‧시(市)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31개 성‧시 전체로 확대‧변경하였다.

* 중국 AI(H7N9) 발생현황 : 1,623명 발생 중 619명 사망(’13년∼’17년 12월)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에게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를 통해 방문국가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