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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질본·식약처·지자체, 평창동계올림픽 보안인력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및 확산방지

◇ 평창동계올림픽 보안인력숙소에서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자가 41명발생에 따라 합동역학조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및 강원지역 지자체에서는 2월1일부터 현재까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평창 소재)에서 생활한 평창동계올림픽 안전요원 중 41명(‘18.2.5. 05:00기준, 변동가능)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월 5일에 합동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을 평창 현장에 파견하여, 추가증상자, 노출원 확인 등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관리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물, 식품 등 환경부분 조사 및 유통경로파악을 통한 감염원인 파악

○ (강원도청 및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역학조사 기술지원, 인체 및 환경검체 검사
○ (평창군보건의료원,정선·강릉시보건소) 개별 및 집단발생사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증상발생 모니터링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올림픽 지역 내 발생 시 폴리클리닉 등을 활용한 역학조사지원


□ 조직위·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림픽 운영인력들이 사용하는 속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 우선 호렙청소년수련원의 급식을 중단하고 지하수와 식재료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하여 노로바이러스 오염이 확인되면 지하수는 폐쇄하고 식재료는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운영인력 숙소 18곳에 대해서는 지하수 살균소독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급식시설 등을 파악하여 지하수 사용 시 살균 소독장치 설치와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살균·소독 또는 가열 조리된 식품을 제공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비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손을 씻습니다.
②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③ 물은 끓여 마십니다.
④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⑤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⑥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바른 손씻기, 환경소독, 세탁물관리 등을 실시하고, 환자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염소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

○ 또한, 환자가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진 후 최대3일까지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