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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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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09:14

2020년 암검진

조회 수 293 댓글 0

  1. 1검진표 발송 및 수령에 대한 아이콘
    1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인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2. 2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에 대한 아이콘
    2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3. 3암검진에 대한 아이콘
    3암검진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장암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
    -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고 위험군 기준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유방암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자궁경부암검진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폐암검진

    만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고 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문진표 자료 중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의 현재 흡연자
    • ※ 갑년이란? 1일 흡연량(갑) × 흡연기간(년)
  4. 4결과통보에 대한 아이콘
    4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드립니다.
  5. 비용부담에 대한 아이콘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 국가 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 2020년도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19.11.월)부과금액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자
    (직장가입자:월 9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월 94,000원 이하)

  6. 검진기간 안내에 대한 아이콘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 위암·대장암 :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건강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