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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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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전반을 살펴보는 건강검진처럼 구강검진도 치아와 잇몸을 포함한 구강 내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단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검진 비용은 무료로 진행되며 필요 시 엑스레이 촬영이나 스케일링도 가능한데요. 더군다나 선택 사항의 치료 비용도 평상 시 치과 방문했을 때 나오는 비용 부담보다 내려가는데도 수검률은 건강검진보다 현저히 낮게 보고 됩니다.







2017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은 78.5%로 나타났지만, 구강검진은 31.8%에 그쳤는데, 비율로 확인했을 때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10명 중 7명 가량은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상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장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해당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반면 구강검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이 부족한 것을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원인으로 말합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 1년 단위로 적용!

더군다나 연장 조치가 발표된 현 시점에서 비용적인 문제가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활용하여 스케일링과 함께 구강을 전체적으로 검진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19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연 1회에 한하여 스케일링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받아 본인 부담률을 낮출 수 있게 되었는데요.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은 1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 해 1231일까지 받지 못할 경우 누적되어 내년에 2회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부착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플라그라 불리는 치태는 입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결합되어 만들어지고, 치태가 딱딱하게 굳어 석회화 되면 치석이 되는데요.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방치하게 되면 잇몸뼈까지 침투하여 치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간혹 스케일링을 진행하게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습니다만 이는 치석을 제거하게 되면 그 자리에 공간이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따로 치아에 입히는 손상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스케일링 직후에는 치석 제거로 인해 치아 내부의 신경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거나 뜨거운 음식에 시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차 시린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스케일링 주기는 다르나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흡연자일 경우 6개월에 한 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케일링만큼 중요한 것은 평소 구강 관리입니다. 치과에서 올바른 방법의 칫솔질을 배워 보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사이즈의 치간칫솔 등 보조 용품을 추천 받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