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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뉴스

크릴오일 제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마세요!

크릴오일 제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마세요!
부당한 광고 829건 적발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국내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며,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음


□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의 부당한 광고로 적발되었으며, 적발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기만)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부당 비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크릴오일 제품을 피쉬오일 또는 타사 크릴오일 제품과 성분·효과 등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거짓·과장) 크릴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혈관 속 지방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이 있다는 거짓·과장 표시·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크릴오일 제품이 비만,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건강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