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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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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보수월액보험료)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휴직자의 경우 복직 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함

휴직자 휴직기간의 보수월액보험료 경감

휴직 이외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

복직 시 보험료 금액에 따라 신청절차를 통해 분할납부 가능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가 결정되어 휴·복직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발생함.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부과(경감 없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님

  • 경감대상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 무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 육아휴직
    •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 2015.04.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 2019.01.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 대상 :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사 등
    •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