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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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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합니다.
    •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합니다.
      • 비급여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하여 심사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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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21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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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