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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36 댓글 0
edi 건강검진 추가제외 질문입니다.

건강검진 2년에 한번씩 받고있습니다.
(사무직)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올해 또 받으라고 나와서

edi조회해 보니 근무구분이 비사무직으로 되어있네요

 


첨부 이미지

 

edi상에서 변경하려면 1번 사무직으로 바꾸고 2번 취소사유를 전년도 수검자로 해야 하는게 맞는지, 사무직비대상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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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시간 전 조회수 17
  
 

답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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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제이앤메디님 답변

 
 
지존채택답변수 383받은감사수 2국민건강보험78위, 의료기관, 의료인, 건강상담
질문자채택

직장가입자로 검진을 준비 하시는군요

사무직과 비사무직은 사업장에서 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하여 질문자께서 비사무직 자를 사무직으로 변경을 하시고 사유는 전년도 수검지로 기재 하셔도 무방 하기는 합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표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