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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검진 군인(직장피부양자가입자,아버지 밑)->직장인(직장가입자) 일 때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올해 2월에 전역했고, 그때쯤 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그 후 6월에 취업을 했는데요. 공단에 조회 해보니 대상자라고는 나오긴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그냥 예약하고 검진 받으면 되나요?
 
제가 회사에 알려야하거나 그런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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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1.11.17 조회수 45
  
 

답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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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제이앤메디님 답변

 
 
지존채택답변수 382받은감사수 2국민건강보험80위, 의료기관, 의료인, 건강상담
질문자채택

군대전역후 직장 가입자가 되셨군요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회사에서 공단에 신고가 된것이기에

공단에 확인후 올해 검진 대상이라고 확인이 되시면 12월31일까지 해당검진을 수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거주지 인근 검진기관링크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어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검진 전날 공복 잘 유지하시고 신분증은 꼭 지참하시어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모쪼록 만족스러운 검진이 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