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건강검진 미수검시 사업주, 근로자에 과태료 및 결과지 미제출시 과태료 궁금합니다.
1. 미수검 과태료가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데 (5만원, 1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가 누적되어 1회 납부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까지, 300만원까지만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1. 미수검 과태료가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데 (5만원, 1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가 누적되어 1회 납부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까지, 300만원까지만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2. 사업주가 매년 안내하고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수검 한경우는 근로자만 1번 과태료 대상인가요?
3. 수검은 하였으나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은경우 근로자에 과태료가 있나요?
4. 3번에 이어 구체적 상황을 예시로 근로감독시 건강검진 보관서류 5개년치에서 일부 인원이 수검은 하였으나 결과지 미제출 한것이 적발된경우 회사에서 계속적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하지 경우는 사업주, 근로자에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