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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으라는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일반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받으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달전에 채용관련해서 일반건강검진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이럴경우 
 
1. 한달 전 받은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라고 한 건강검진으로 대체 시킬수 있는건지?
 
 
2. 대체가 된다면 보험공단쪽에 연락을해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장 쪽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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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메디 님 답변

 
 
지존채택답변수 355받은감사수 2국민건강보험73위, 의료기관, 의료인, 건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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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으로 검진을 받으셨군요^^

1. 한달 전 받은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라고 한 건강검진으로 대체 시킬수 있는건지?

=> 채용검진과 우편물 받으신 공단 검진에 항목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검진에는

-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인데요 받으신 채용검진과 항목이 겹치는바 구강검진만 공단검진 가능 치과에서 수검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대체가 된다면 보험공단쪽에 연락을해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장 쪽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검진을 받으신 기관에 연락을 하시어 공단검진으로 대체해 달라 요청하시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시겠습니다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연락후 요청 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모쪼록 만족스러운 검진이 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