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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페스트 발생…여행자 감염주의!

질병관리본부 11일부터 대책반 가동…국내유입 대비 경계태세 강화

◇ 동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페스트 유행 및 확산
- 마다가스카르 여행객,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필히 제출
- 귀국 후 7일 이내 의심증상(발열 등) 발생 시 1339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
◇ 여행 시 설치류 및 페스트 증상을 가진 (의심)환자들과의 접촉금지 등 예방수칙 철저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서 페스트(Plague)가 유행, 확산하고 있고, 해당 국가를 방문했던 세이셸(Seychelles) 여행객에서도 환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마다가스카르 방문 시 감염주의를 당부하고, 11일(수)부터 「페스트 대책반」을 가동, 페스트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태세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 특히, 조기 발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해당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 현재,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서는 지난 8월부터 수도(Antananarivo)와 동부의 항구도시(Toamasina)를 중심으로 14개 주(전국은 22개 주로 구성)에서 페스트 환자 500명(사망 54명)이 발생했고 이 중 치사율이 높은 폐 페스트가 다수(351명, 70.2%)이며,

○ 10월 11일, 인접 국가 세이셸(Seychelles, 동아프리카 위치) 보건부도 마다가스카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자국 여행객에서 추가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페스트는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공통질환으로 1-7일(폐 페스트는 평균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전신 통증, 전신 허약감, 구토 및 오심 등의 임상 양상을 나타내고,

○ 페스트 종류(림프절 페스트, 폐 페스트, 패혈증 페스트)에 따라 림프절 부종이나, 수양성 혈담과 기침, 호흡곤란, 출혈, 조직괴사, 쇼크 등의 임상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 인체 감염은 동물에 기생하는 감염된 벼룩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및 혈액 접촉 또는 섭취를 한 경우, (의심)환자나 사망환자의 체액(림프절 고름 등)과 접촉한 경우, 혹은 폐 페스트 환자의 비말에 노출된 경우에도 호흡기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다.

○ 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유행 지역 방문 시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사체도 만지지 않아야 하며,

- 발열, 두통, 구토 등 페스트 증상을 나타내는 (의심)환자와 접촉하지 않음은 물론 이들의 체액(림프절 고름 등)이나 가검물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페스트는 감염이 되어도 조기(적어도 2일 이내)에 발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해당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페스트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페스트 대책반」을 10월 11일(수)부터 가동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 이와 함께, 마다가스카르 출국자를 대상으로 외교부와 협조하여 페스트 감염예방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입국자를 대상으로는 검역을 강화하여 검역증 배부, 보건소와 연계한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 마다가스카르 방문력이 있는 모든 여행객이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 줄 것과 입국 시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미제출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 외, 페스트의 잠복기 동안(입국 7일 이내) 의심증상 발현 시 자진 신고하도록 여행객 대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입국자* 정보를 공유, 여행객 및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조기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마다가스카르에서 국내 입국자 ’17년 9월 한 달간 총 70명

○ 또한 의심환자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 도입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마다가스카르 페스트 발생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 의심환자 신고 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페스트 대비 및 대응 체계를 정비, 일선 의료기관 담당자, 시·도 및 시·군·구 감염병 담당자들과도 업무 체계를 공유하였다.

○ (의심)환자 신고 시 역학조사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즉각대응팀 운영, 진단체계 상시 가동, 의심환자 격리 및 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및 이송체계 강화 등 만에 하나 발생 가능한 페스트 국내 유입 상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