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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에만 건강보험 적용

 

 

앞으로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뇌질환 의심 등의 경우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정부의 MRI, 초음파 검사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이용이 급증하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천891억원에서 2021년 1조8천476억원으로 약 10배 증가했고,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건수도 2018년  226만건에서 2020년 553만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30일(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두통‧어지럼 관련 뇌 MRI 급여 확대 전‧후 진료비를 보면 2017년 143억원에서 2021년 1천766억원으로 1천13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