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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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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절차(다음내용참고)
01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64세 세대원)

    •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02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2.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031차 검진 (검사항목)
  •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2.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3.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4. 공복혈당
  • 5.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6. 흉부방사선촬영
  • 7. 구강검진
  • 8. KDSQ-P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041차 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 2. 건강위험평가(HRA)
  • 3.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052차 검진 접수 (검진기관)
  • 1.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또는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062차 검진 (검진기관)
  • 1.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 2. 고혈압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 3. 당뇨병 - 1차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 측정
  • 4. 인지기능장애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 5. KDSQ-C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07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