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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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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15:07

2016년 암검진

조회 수 4 댓글 0

암검진

암검진 절차(다음내용참고)
01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02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03암검진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1.대상자 />위장조영검사(암의심)>위내시경검사(유소견)>조직검사/2.대상자>위내시경검사(유소견)>조직검사

대장암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1.대상자 />분별장혈 반응검사(유소견)>대장이중조영검사(암의심)>대장내시경검사(유소견)>조직검사/2.대상자>분별장혈 반응검사>대장내시경검사(유소견)>조직검사

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대상자 />간초음파검사+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 고 위험군 기준
  • - 해당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 단, 아래상병으로 2년 이내에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유방암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대상자 />유방촬영(+촉진권장)

자궁경부암 검진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자궁경부세포검사)

03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