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건강보험 공단소식

  • 카카오톡 상담 (모바일)
  • 네이버톡으로 상담하기
조회 수 14 댓글 0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절차(다음내용참고)
01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일반검진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합니다.

02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03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2.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3.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4.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 5. 공복혈당
  • 6.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 7. 흉부방사선촬영
  • 8. 구강검진(만 40세 치면세균막 검사)
  • 9. 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
  • 10.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 11. 간염검사(만 40세)

*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면역으로 인한 항체형성자 제외

04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 1차 건강진단
  • 2.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 3. 노인기능평가(만 66세)
052차 건강진단 접수
  • 1.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 2.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1차 수검자 전체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 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1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62차 검진 (검진기관)
  • 1.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
  • 2. 생활습관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 - 흡연 : 현재 흡연자
    • -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 - 운동 : 신체 활동량이 부족한 자
    • -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 - 비만 : 비만, 복부비만

    *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 음주) 비대상임

  • 3. 정신건강검사
    • - 우울증 검사 대상자
      • · 만 40세 - 공통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 만 66세 - 추가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환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 4. 고혈압, 당뇨병 2차 확진검사
072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