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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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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보수
월액
선정
기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중
    • 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 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개인
사업장
대표자
  • 대표자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2004. 1. 1이후 발생분부터 포함)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