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보수월액 선정기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중 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개인사업장 대표자 대표자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2004. 1. 1이후 발생분부터 포함)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