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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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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고객센터에서 제증명서 발급 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2016년 7월 4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제증명서(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 정보 확인 시 필요)이 필요합니다.

고객센터에서 제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