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3일부터 허위취득기간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차액보험료 10% -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하여 9월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가 되었으며,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ㅇ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이다.
<예>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2년 후 적발) - 허위취득기간 : 2년 - 허위취득기간 중 부과된 직장보험료 : 120만 원(월 5만 원) -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 480만 원(월 20만 원) ⇒ 가산금 : (480만 원 – 120만 원) × 10% = 36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