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
○ 「작업환경측정」비용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 「특수건강진단」비용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이 지원된다.
□ 「작업환경측정」은 총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총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에 지원된다.
○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과 관련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 중 해당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측정과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 비용을 지불한다.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하반기에도 6월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재원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 한편, 지난해 8,176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63,131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았다.
□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이 지난해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20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끝)
| < 참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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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물질, 분진, 소음과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공단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