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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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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아버지 건보료 체납에...정규직 합격 취소된 아들(2.3, 국민일보)

2017. 2. 3.(금) 국민일보 2면“아버지 건보료 체납에… 정규직 합격 취소된 아들”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ㅁ 보도내용

ㅇ “미성년 체납자는 부모의 체납을 이어받거나 성인 보호자가 없는 단독세대인 경우가 많다며 청년들은 불안정 고용이나 미취업 상태로 지역가입자가 돼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ㅇ “직업이 일정치 않던 그는 직장을 그만 둘 때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됐다. 연체된 체납보험료 30만원은 군대 월급 통장에서 압류됐다”

ㅁ 설명내용

ㅇ 보도된 체납자 사례는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개별적으로 인터뷰한 내용이고 소득.재산 등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단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 취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통장압류 사실을 확인하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 동안 공단에서는 군인, 미성년자 등 경제적으로 납부능력이 미약한 계층의 체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하였습니다.

ㅇ 첫째,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를 완화하여, 부모 체납보험료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모와 함께 살면서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부모 사망으로 미성년자만 남게 된 경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부모와 함께 살면서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08.10월)
부모 사망으로 미성년자만 남게 된 경우 무소득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16.1월)

- 또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 체납보험료의 독촉 고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체납보험료는 최우선적으로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 때 발생한 부모 체납보험료 때문에 성년이 되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둘째, 체납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군 복무자가 복무기간 동안 국방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금압류를 제한하는 조치를 201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군 복무 중인 사병의 급여 압류내역을 파악, 즉각 해제 조치하였으며 군 복무자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부담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