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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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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 연구자들이 직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자문 등 효율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고문변리사 위촉·운영 등에 관한 지침 마련(‘17.3월)하는 등 고문변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문변리사 제도는 국유특허권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우수 성과의 활용‧확산 촉진을 통해 유망기술의 민간 거래 확대 및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질병관리본부는 5월 17일, 보건의료분야에서 다년간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이원희 변리사(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위병갑 변리사(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및 최은선 변리사(CnP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등 3명의 변리사를 고문변리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 연구자들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도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고문변리사 위촉을 통해 연구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수 성과의 활용‧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는 부탁과 함께 위촉되신 고문변리사 분들의 활약을 당부하였다.



○ 고문변리사는 2년 동안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국유특허권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소송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