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지역가입자(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사업장에서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ㅁ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카드사*를 선정하여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을 카드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카드사(신한, KB국민카드)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6개월) 후 확대적용 예정
ㅇ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공단의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시범사업 카드사(KB국민카드, 신한카드)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ㅁ 아울러, 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2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국세와 같은 0.8%(체크카드는 0.7%)로 인하한 바 있다.
ㅇ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14.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어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
- 이번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 확대 결정으로,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어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ㅁ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공단은 앞으로도, ‘M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건강보험’ : 휴대폰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나 보험료 등을 조회하고, 자동이체 신청 및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 가능(‘16.12.시행)
<담당부서>통합징수실(033-736-2650)
[2.10.금.조간]이젠 사업장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