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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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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1조4천억원 적발, 적극적인 재정누수 방지 방안 절실

- 최도자 의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주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공청회」 개최 -

- 2월 28일(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ㅁ 사무장병원은 병원경영지원회사 및 법인의 불법 전매 등 불법개설 유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나, 예방 대응체계와 불법개설자의 형사처벌 실효성이 부족하여 적발후에도 재개설하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ㅇ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건수는 960여건에 부당이득금은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7%에 불과한 실정이다.

ㅁ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층)에서‘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위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통해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이다.

ㅇ 정부도 사무장 병원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적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어 법률개정을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해 본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ㅁ 이번 국회 법률개정 공청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ㅇ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 (사)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

ㅁ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공청회에 대하여 “적발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 및 불법개설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률개정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적극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