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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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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 4월 보험료에 반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사업장은 3월10일까지 신고해야 -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월 26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총액(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2017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7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ㅇ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2016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ㅇ 아직까지 근로자 보수총액을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주는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3월 10일까지 EDI,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ㅁ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ㅇ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과다한 정산보험료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된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월액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도록 2016년 1월 1일부터 제도화 하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