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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점검 결과

다이어트·헬스 관련 기준·규격 위반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총 1,930개 차단, 판매업체 415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 수거·검사 결과 >

 

□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습니다.

 

 ○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하여 부적합 조치하였으며, 사용이 의심되어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스테로이드제: 약물로 쓰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제제로, 간혹 단백질 보충용 제품에 불법 첨가하여 단시간에 근육을 키우는데 사용되기도 함

 

  -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입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과) OO사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OO사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

 

  -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OO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여 적발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OO사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OO사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 등

 

 ○ 참고로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 광고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광고검증단 : 강북삼성병원(강재헌교수), 대한가정의학회(김양현교수), 대한외과의사회(이세라원장), 진단검사의학회(홍기호박사), 서울 YWCA(박희정교수), 인하대(장경자교수)

 

  -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

 

  -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이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19.6.25.)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첨부>

1. 부적합(회수)대상 제품 정보 및 사진

2.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출처 : 식품의약품 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