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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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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1곳 적발

- 식품 및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등 288곳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이력이 있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8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고의·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무표시 원료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8곳) 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북 음성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유가공업)는 제품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14년 9월)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 공사 중 임시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강원 강릉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와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다 행정처분(’18년 6월)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생산현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산용 기기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적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기획점검 결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