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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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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실시간 알림」서비스 실시

-「스마트 장기요양」앱(App) 배포 -

- 오는 27일부터 재가급여 실시간 알림서비스 제공 -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 등 편익증진을 위하여 ‘스마트 장기요양’ 앱(App)을 통한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을 오는 3월 27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2017년 1월 현재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52만명을 넘어섰으며,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은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ㅇ 보호자의 사회활동(직장 등)을 이유로 수급자 홀로 있는 가정에서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요양요원의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의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ㅇ 공단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요양요원만 사용하던 앱(App)을 수정?개발, 오는 3월 27일부터 보호자까지 서비스 알림이 가능한 새로운 앱(스마트 장기요양)을 배포하기로 한 것이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태그방식에 의해 방문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보호자는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언제·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ㅇ 장기요양기관도 실시간으로 관할 수급자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하고, 요양요원에게 일정을 확인하거나 미리 알려주며, 방문상담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일정과 방문여부도 전송?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 실시간 제공관리가 가능해진다.

ㅁ 공단 관계자는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서비스 만족도를 고취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 후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하면 된다.

※ “스마트 장기요양” 앱은 3월 20일부터 아이폰을 포함한 스마트폰에서 설치 가능하며, 3월 27일부터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