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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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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청탁금지법 전문가 초청 특강 실시

-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열띤 강의 실시 -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전문강사인 강주형 변호사를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전문가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공단본부 대강당에서 성상철 이사장을 비롯하여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강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사례, 상담 및 신고절차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ㅇ 특히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져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ㅇ 건보공단은 2,300명이상으로 구성된 공직유관단체1유형에서 2년 연속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전체 1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체 606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ㅇ 또한, 공단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해 온 “맞춤형 청렴컨설팅”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경영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사례집으로 발간되어 전 공공기관과 대학교 등에 배포되어 모범사례로 공유?전파될 예정이다.

ㅁ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법의 조기정착을 도모하여 사상 최초로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1위를 달성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길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