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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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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륜오토바이(ATV)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

-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행하다 사고 시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없어 -

ㅁ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 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하였다.

ㅇ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28만원을 환수고지 하였다.

ㅇ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공단부담금 환수를 취소하라며 이의신청하였다.

ㅇ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ㅁ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 에 해당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며,

ㅇ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하며, 특히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