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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KBS 등] “수혈 관련 사망사고 주원인 알려진 ‘임신경력 여성 혈장’ 수혈용 공급” 보도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수혈관련급성폐손상 예방 방안 개선 필요”
(5월 15일자 KBS, 한국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 “수혈 관련 사망사고 주원인 알려진 ‘임신경력 여성 혈장’ 수혈용 공급” 보도 관련)

□ 질병관리본부의 수혈관련급성폐손상(TRALI)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이 혈액원들 간에 표준화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을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감사원 감사결과, 민간혈액원에서 급성 폐손상 발생 우려 높은 임신경력 여성 혈장 392단위 수혈용 공급

- 질병관리본부 관련 규제 마련에 소홀

○ 질병관리본부 ‘혈액원 표준업무안내서’ 개정 시 관련내용 반영 개선안 마련 예정



□ 설명 내용

○ 수혈관련급성폐손상(Transfusion-related acute lung injury, TRALI)은 수혈된 타인의 혈액과 수혈자 사이에 예측 불가능한 상호 면역 반응이 나타나 발생할 수 있는 면역성 수혈이상반응의 하나로, 부적격한 혈액의 수혈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TRALI : 수혈 중 또는 수혈 후 6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폐손상으로, 저산소증 및 흉부방사선검사 상 양측성 폐 침윤을 특징으로 함

○ TRALI의 발생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면역 인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원인을 하나로만 특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헌혈자의 성별이나 임신력, 수혈된 혈액제제의 종류, TRALI 발생에 관련될 수 있는 주요 면역 인자 중 하나로 알려진 항-백혈구항체(항-HNA 항체, 항-HLA 항체 등)의 유무와도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항-백혈구항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남성이나 임신력이 없는 여성에 비해 임신력이 있는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TRALI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임신력이 있는 여성 헌혈자의 전혈에서 유래한 혈장을 수혈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헌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준’ 관련 내용>
‧ 수혈관련급성폐손상(TRALI) 예방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 권고(기간에 관계없이)
- 여성헌혈자의 경우 임신력이 있으면 혈소판성분채혈 불가, 전혈 또는 혈장성분채혈만 가능
- 전혈 채혈의 경우 단일백 채혈은 불가, 이중백‧삼중백‧사중백 등으로 채혈하며 전혈 유래 신선동결혈장은 분획용으로 사용
※ 임신력이 있는 여성의 혈액 중 혈장의 양이 많은 혈액제제(전혈, 신선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 성분채혈혈소판 등)의 경우 수혈관련급성폐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혈액원들 간에 TRALI 예방 방안의 관리 수준 및 여성 헌혈자 혈장의 수혈용 공급 기준에 편차가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혈액원 표준업무안내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혈액원들의 TRALI 관련 자체 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5.16.보도설명자료] 5월 15일 KBS 등, “수혈 관련 사망사고 주원인 알려진 ‘임신경력 여성 혈장’ 수혈용 공급” 보도 관련.hwp

 

[5.16.보도설명자료] 5월 15일 KBS 등, “수혈 관련 사망사고 주원인 알려진 ‘임신경력 여성 혈장’ 수혈용 공급” 보도 관련.pdf

 

출처 :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