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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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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행 안내

2016. 8. 4.부터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가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계약대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부(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

※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제도는 2015. 12. 23.부터 기 시행 중

◈ 발급서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신청방법 : 인터넷(사회보험징수포털(http://si4n.nhis.or.kr), 건강보험웹EDI), 지사방문 등

◈ 신청 시 구비서류 : 붙임 참고

◈ 유의사항 :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납부 시, 2~3일 정도 지나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납부증명서 제출기한 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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