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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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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14:00

보험료 산정

조회 수 103 댓글 0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2016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12%=근로자 3.06%+사용자 3.06%)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 2006.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소득월액보험료(2016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6.12%)) x 50 / 10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6.55%)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 *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 근로소득, 연금소득: 20% 적용
  • 상한선 :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보험료율(2016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율 : 6.12%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근로자, 사용자 모두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