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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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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 커지고
의료 수준까지 높아졌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머뭇거리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요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와 뇌·뇌혈관 MRI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는 소식이다. 덕분에 확 낮아진 의료비 부담, 이제 건강의 수준이 더욱 높아진다.

 정은주 기자

혜택 1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하복부는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을, 비뇨기는 신장·부신·방광을 지칭하는 것으로, 2월 1일부터는 하복부나 비뇨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맹장염, 치루, 신장결석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외래기준, 본인부담률 30~60%)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단, 그 외 특별한 증상변화나 이상없이 반복촬영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부담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6~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비뇨기 초음파 기준)

<비뇨기(콩팥·부신·방광) 초음파 외래진료 시>
비뇨기(콩팥·부신·방광) 초음파 외래진료 시
구분의원병원종합상급종합
보험적용 전(평균)56,000원79,000원108,000원155,000원
보험적용 후*24,000원30,000원39,000원48,000원

*보험 적용 후 환자부담금 기준으로 촬영 부위에 따라 환자부담금은 일부 상이함

초음파 검사, 이런 장점이 있다!
  • · 간편하다!

    검사 시간이 10분 정도로 짧은데다 사전에 주사 등 별도의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 통증이 없다!

    진찰대에 누운 상태에서 검사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 후 탐촉자로 검사를 진행하므로 통증이 없다.

  • · 저렴하다!

    CT나 MRI에 비해 검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게다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이 더욱 낮아졌다.

  • · 안전하다!

    인체에 해롭지 않아 노약자나 임산부 등도 특별한 제한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혜택 2
점점 더 넓고 커지는 건강보험 혜택의 범위!
뇌·뇌혈관, 두부·경부 MRI까지 확대 적용

뇌 질환 등의 진단과 추적 검사에 주로 사용되는 MRI. 그동안 비용 부담이 컸던 MRI의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늘어났다. 과거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의 진단 및 추적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로 개선된 것. 게다가 병원마다 달랐던 검사 비용을 표준화, 이 중 약 30~6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덕분에 뇌 일반 MRI 단독촬영의 경우 약 40~70만 원이던 검사 비용이 약 9~18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4로 크게 줄었다.
중증 뇌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이전보다 길어졌는데, 기존 최대 6년이었던 양성 종양의 경우 10년으로 바뀌었다. 또한 진단 시 1회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더 적용된다. 또 한 가지, 올해부터는 안면, 부비동 등 두부와 경부 등 MRI 검사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계획이다. 이러한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 더불어 정부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는 등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MRI 환자 부담 비용, 이만큼 낮아진다!

  • 기존

    병의원 - 약 38~42만 원
    상급·종합병원 - 약 48~66만 원

      

  • 개선

    병의원 - 약 9~11만 원
    상급·종합병원 - 약 14~1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