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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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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외국인 15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ㅇ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이민은 입국일)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16.9.23일 부터 체류자격 D-10(구직)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가능(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ㅇ 2016년 8월말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은 1,494천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이며, 이중 건강보험 가입은 56.8%인 848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9.2% 증가하였다.

ㅇ 매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다각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안내를 실시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공단은 2016년 10월 5일 재외동포재단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안내를 하였으며, 11월에는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우편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개별 안내한다.

- 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홍보리플릿을 1만부 제작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장 등에 비치할 계획이며, 외국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영어·중국어 등 9개 언어로 건강보험 가입절차, 가입요건 및 보험급여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ㅇ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안내에 대한 공단의 다각적인 홍보와 외국인 가입대상 확대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