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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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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서 한분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즉시 피부양자로 등재되고 즉시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등재된적이 있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니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문의하시고 가십시요. (1577-1000)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법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에게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징수합니다. 절대로 분할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자동차,건물등 각종재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 물론 미납하면 그 미납기간의 주민등록세대원이엇던 모든 가족에 자동차,건물, 통장등을 압류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직장보험료 계산기
지역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ZnHltCtrbCalcu.xx#
직장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WkplcHltCtrbCalcu.xx#

지역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정리해 드리면 4대보험에 가입된후에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인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지역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피부양자로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그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당분간 주민등록주소를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세요.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109.html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