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건강보험 공단소식

  • 카카오톡 상담 (모바일)
  • 네이버톡으로 상담하기
조회 수 269 댓글 0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채택…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안내

 

□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2020.1.29.)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합니다.


 ○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2.12+마스크+사용+권고사항+마련.pdf

2.12+마스크+사용+권고사항+마련.hwp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