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건강보험 공단소식

  • 카카오톡 상담 (모바일)
  • 네이버톡으로 상담하기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하였지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WHO, 지카 감염증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해제(11.19)
◈ 지카 감염증은 검역감염병에서 해제되나 위기단계는 ‘관심’ 유지
◈ 지카 위험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동남아 여행시 주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WHO가 지카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11.19)함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역감염병에서 제외하되,

○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이 지속되어 위기단계는 “관심”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대국민 홍보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대응조치는 지속한다고 밝혔다.

○ 또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검역감염병에서 제외되더라도 해외여행객에 대한 검역은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자진신고 체계 운영 등 일상적 검역체계로 운영된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최근발생국(중남미, 동남아 등 71개국)을 방문하고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이 ‘건강상태질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 여행객에 대한 관리를 현행대로 지속하므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의 해외여행 정보*를 확인하도록 당부하였으며,
* 지카바이러스 최근발생국 여행 후 잠복기인 14일까지 입국정보 제공

○ 지카 발생국가 출국자에 대해서는 여행시 감염을 주의하고, 여행 후 의심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도록 안내 문자서비스(SMS)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은 해제되었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보고되고 있으므로,

○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행 후에도 최근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남녀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지카바이러스 검사 직접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검사기관 수탁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므로 산전 진찰 시 사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