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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기단계 격상(주의→경계)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행동수칙 준수 당부


◇ 중앙 H5N6 AI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 인체감염 예방조치 적극 시행
◇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가금류 농장 종사자는 개인위생 및 작업 시 전용작업복 착용 철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 AI 인체감염대책반을 강화하고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고, 일반 국민들에게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 AI는 중국에서 16명(‘16.11.22기준)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 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대응요원 등

○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의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별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 ‘중앙 H5N6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난 11월11일부터 운영 중이며, AI 발생 지역의 살처분 현장에 역학조사관 등을 파견하여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의 예방관리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 그간 H5N6형 고병원성 AI (의심)환축이 발생한 경기 양주·포천, 충북 청주·음성·진천, 충남 아산, 전북 김제, 전남 무안·해남 지역의 가금농가에 질병관리본부 요원들이 현장 출동하였고, 농장종사자·살처분 참여자·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 등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지도·점검·지원하고 있다.

□ 또한 AI 인체감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일반 국민들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 축산농가 종사자 및 가족은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축사 출입 시 적절한 전용작업복을 착용하며,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AI 의심사례의 조기 인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면서,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AI 상황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