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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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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기준, 더 쉬워진다!
-심사평가원,「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재정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급여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을 국민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개정했다.

 

□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5년 발간한「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의 전달도 및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2017년 6월 현재 운영 중인 311개의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 이번 사업은 급여기준의 전문 의학용어와 건강보험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을 수정·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변경된 급여기준을 반영하였다.

 

□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을 통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내용과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국민과 요양기관, 정부 간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개정된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급여 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법1)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간행물 > HIRA e-book
(방법2)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Quick 메뉴)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