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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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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토륨·우라늄 검출…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 마스카라(모테마스카라) 7품목, 아이라이너(모테라이너) 3품목


 ○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입니다.
  -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수입사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연간 피폭선량

주식회사아이티벡스

인터내셔널

(서울시 서초구 소재)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3

FlowFushi Co.,Ltd.

(일본)

6.96×10-9 mSv/y

9.36×10-6 mSv/y


     
□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


1.7+(부처합동)+화장품정책과.hwp

1.7+(부처합동)+화장품정책과.pdf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