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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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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이므로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휴직자의 경우 복직 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함
  • 휴직자 휴직기간의 보수월액보험료 경감
    • 무보수 휴직 (휴직긱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 육아휴직
      •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 복직 시 보험료 금액에 따라 신청절차를 통해 분할납부 가능
  •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가 결정되어 휴ㆍ복직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발생함.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부과(경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