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수 휴직 (휴직긱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 육아휴직
-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가 결정되어 휴ㆍ복직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발생함.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부과(경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