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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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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09:35

피부양자 자격조건

조회 수 154 댓글 0

공통사항
 
"보수 또는 소득"은 소득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등록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종합소득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함.
 첨부서류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가입자와 비동거하는 경우 등 공단에서 관계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제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 단, 국가유공상이자와 등록장애인은 인정 (2011.7.2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개정)
 
부양요건 중 미혼이란, 결혼 이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결혼 이력이 있더라도 이혼자 본인이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중증질환등록자인 경우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미혼으로 간주함.
 (시행일 2015. 10. 1.)


*배우자
소득있으면=불인정
소득없으면 인장(사실혼시에는 사실혼관계증명서(친인척2명의 인우 증명서)제출

 

*부모(보수.소득없는 부모로(재혼한 배우자포함)
가입자와동거시 =>인정
비동거시=>불인정 (but부모와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으면 -가족관계서 제출시 인정)

 

*친생부모(보수.소득없는 부모로 )
가입자와동거시 =>인정
비동거시=>불인정 (but친생부모와 동거하는 직계비속이보수/ 소득이 없으면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유전자검사결과(검사기관에대한 보건복지부 인증 첨부)

 

*자녀(보수.소득없는 자녀로 )
가입자와동거시 =>인정
비동거시=>불인정 but(자녀가미혼이면=인정)(자녀가기혼이면 불인정이나 친생자녀경우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유전자검사결과(검사기관에대한 보건복지부 인증 첨부)시인정
**기혼자녀경우는 가입자와 동거시만 인정!

 

*조부모, 외조부모 (보수.소득없는 조.외조부모로 )
가입자와동거시 =>인정
비동거시=>불인정 (but조부모/외조부모와동거하는 직계비속이 보수나 소득이 없으면 -가족관계서 제출시 인정)

 

*형제, 자매 (보수.소득없는 미혼인 형제자매가 )
가입자와동거시
   *부모가 보수또는 소득이 있으면 =불인정
   *부모가 보수또는 소득이 없으나
  * 형제/자매의 재산과세표준액의 합이 3억 초과시  =불인정
  * 형제/자매의 재산과세표준액의 합이 3억 미초과시  =인정 (가족관계들록부의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형제, 자매 (보수.소득없는 미혼인 형제자매가 )
가입자와비동거시
    *부모가 보수또는 소득이 있으면 =불인정
    *부모가 보수또는 소득이 없으나
*부모가 보수또는 소득이 없으나
  * 형제/자매의 재산과세표준액의 합이 3억 초과시  =불인정
  * 형제/자매의 재산과세표준액의 합이 3억 미초과시  =인정 (가족관계들록부의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