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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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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결핵 진료비도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전액 면제되며 제왕분만을 할 경우 본인 부담금도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해 어르신 진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기존보다 약 60%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은 현재 10%에서 전액 면제된다.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사람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금을 기존 20%에서 5%로 낮춘다. 아울러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6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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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