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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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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통지서와 함께 검진을 받으라고

연초에 안내문을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했을시에

미수검자 과태료가 회사에도 나오나요 ?

회사에서는 검진통지서를 서면으로 개인에게 전달하였다면, 회사가 의무를 다 한게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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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직원이 받지 않은 것이라면 회사에는 괴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

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3조 3항을 위반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