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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수' 미세먼지 제거·질병 치료 효과 근거 없어

- 수소 함유 음료 13개 제품, 판매업체 24곳 적발…허위·과대광고 행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던지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효과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수소수: 먹는 물에 식품첨가물인 수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제조한 음료(유형: 혼합음료)

 

○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발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던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가 미세먼지 제거나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항산화 효과 등 광고 내용 검증 결과

 

□ 식약처는 수소수를 마시고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항산화 효과, 아토피나 천식 등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현재까지 임상적 근거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명승권 교수, 가정의학과전문의)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마시는 수소수 관련 임상시험 논문25편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람이 수소수를 마시고 각종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연구결과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박인원)도 “수소수가 아토피나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91건(84%) ▲항산화 효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8건(11%) ▲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18건(5%)입니다.

 

○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OO사가 제조한 ‘수소샘’ 제품은 “미세먼지 축적억제”, OO사 ‘나노버블 수소수’ 제품은 “노폐물 흡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여 적발

 

○ (질병 예방·치료 효과) OO사 ‘퓨수소수’ 제품은 “알레르기 및 아토피 피부개선 효과”, OO사 ‘나노차가버섯수소수’ 제품은 “암, 성인병 등에 효과”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OO사 ‘Nature daily H2’ 제품은 “유해활성산소 제거”, OO사 ‘이즈미오’ 제품은 면역력 강화, OO사 ‘제주수소다’ 제품은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

 

○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 실제 함유하고 있는 수소량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수거하여 제품에 표시된 수소량과 비교 분석한 결과, 표시량 보다 최대 90% 정도 적게 나타났습니다.

- ‘수소수’ 제품은 평균적으로 먹는물 약 99.99%에 수소 0.00015%를 첨가하여 제조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제품에는 표시된 수소량 보다 적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들께서는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붙임 1. 제품별 점검 결과 및 위반 내용

2. 부적합 판매업체 현황

3. 부적합 제품 현황

4. 온라인 위반 유형별 부적합 사례

5.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명승권 교수 의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