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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
- 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

 

◈ 국내외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연내 통과 추진

 

◈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한 위해성 조사, 불법판매 단속 등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조치는 모두 시행하고,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황 >

 ○ (미국)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10.15일 기준)

   -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9.6일)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

     *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

 ○ (우리나라) 9월 20일*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10.2일)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

 

□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2차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기재부, 복지부)

   -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기재부, 복지부).

  ○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

  ○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②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

  ○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

   -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질병관리본부)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한다.(한국소비자원)

  ○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고,(식약처),
     * 액상 중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포함 총 7개 성분

   -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질병관리본부)


 ③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한다.(기재부 등 관계부처)
     * 「제품안전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자료제출 요청 

  ○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국가기술표준원)

    -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고,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 접수한다.

 

 ④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 수출국(중국, 미국)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관세청)

    -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 추진한다.(관세청)
      * 부정·허위신고 및 탈세혐의 9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범칙조사 진행 중


 ⑤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

  ○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한다(여가부)
      * 기능상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

 

   -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마케팅 모니터링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를 강화한다.(복지부)


  ○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한다.(복지부)

 

   - 특히,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담배의 정의 확대,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


 ○ 또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끝으로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 “담배제품의 안전성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연구용역 실시

 

< 붙임 > 1.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대국민 권고사항(안)

             2. 우리나라 및 미국의 담배제품 관리체계

             3. 환자 발생 현황

< 별첨 >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별첨)_액상형_전자담배_안전관리_대책_(관계부처_합동).pdf

(별첨)_액상형_전자담배_안전관리_대책_(관계부처_합동).hwp

[10.23.수.브리핑시작(11시)이후]_액상형_전자담배_사용중단_강력_권고.pdf

[10.23.수.브리핑시작(11시)이후]_액상형_전자담배_사용중단_강력_권고.hwp

출처 : 보건복지부(바로가기)